팔조의 금법 (八條-禁法)
고조선(古朝鮮) 시대의 법률. 범금팔조(犯禁八條)라고도 한다. 전문은 전하지 않고 3개조만 《한서(漢書)》 <지리지>에 전한다. 3개조에는 ① 살인한 사람은 사형에 처한다(相殺以當時償殺) ② 남에게 상해를 입힌 자는 곡물로써 배상해야 한다(相傷以穀償) ③ 남의 물건을 훔친 사람은 데려다 노비로 삼으며, 다만 자속(自贖)하려는 사람은 50만 전을 내어야 한다(相盜者男沒入爲其家奴女子爲婢 欲自贖者人五十萬) 등이다. 《후한서》 <동이전(東夷傳)>에서는 기자(箕子)가 조선에 와서 8조의 교법(敎法)을 만들어 인민을 교화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으나 근래에는 이 금법이 고조선 고유의 법이라는 주장이 정설로 인정되고 있다.